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‘음반제작자’라고 하여‘저작인접권’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(사)한국연예제작자협회(이하‘연제협’)는 2020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-0052호)로 지정받아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·디지털음성송신·공연 보상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.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 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지급근거
• 저작권법 제82조, 제83조, 제83조의2
2. 지급기준 및 대상
• 지급기준 : 지급 보상금의 분배대상자
• 지급대상 : 지급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
• 지급보상금 :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징수한 공연 보상금
3. 지급방법
•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원천징수 대상 회원은 2023. 10. 31. (화)에 2023년도 2/4분기 공연 보상금 일괄 지급
• 현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가입 기준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은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보상금 입금 예정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
• 지급기한 :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(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 가능)
• 미분배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근거하여 공익목적 사용 가능
5. 담당자 및 연락처
• 보상금관리본부 경영기획실 회원관리팀 : cs@kepa.net / 02-2677-7630
• 보상금관리본부 경영기획실 재무회계팀 : yw.song@kepa.net / 02-2677-7632
• 보상금관리본부 저작권사업국 정산분배팀 : my.jang@kepa.net / 02-2677-7634
• 팩스번호 : 02-3488-2865
• (사)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관리본부 홈페이지 : www.k-pop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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